체코에서 한국수력원자력(한수원)과의 원전 계약이 일시적으로 보류되었습니다. 이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가 이의 제기를 한 결과로,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정한 것입니다.
계약 보류 배경
- 이의 제기: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한수원이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. 이들은 한수원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- 체코 정부의 결정: 체코 반독점사무소(UOHS)는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. UOHS는 이 조치가 일반적인 절차의 일환이며, 향후 결정에 대한 예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
계약 진행 상황
- 계약 일정: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(CEZ)는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습니다. 그러나 현재 이 일정은 이의 제기와 관련된 절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: 한국 정부는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, 이의 제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- 계약 체결 가능성: 체코전력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모든 법률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며, 이의 제기가 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.
- 기술적 문제: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의 원자로 설계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결론적으로, 체코에서의 한국 원전 계약은 현재 이의 제기로 인해 일시 보류된 상태입니다. 이 문제는 향후 계약 체결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관련 당사자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체코와 한국 간의 원전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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