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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이유는 이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로,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, 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. 그러나 행안위는 이러한 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.
동행명령장 발부 배경
- 증인 불출석: 김영선과 명태균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고, 이들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.
- 정당한 사유 없음: 행안위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
동행명령장 발부 과정
- 의결 과정: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 위한 의결을 진행하였고, 재적 위원 22명 중 21명이 출석하여 찬성 14표, 반대 7표로 가결되었습니다.
- 핵심 증인: 이들은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핵심 증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.
결론적으로, 김영선과 명태균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이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로,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발부되었습니다. 이 사건은 정치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,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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