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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. 이 결정은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.
법원 결정 개요
- 결정 일자: 2024년 10월 2일
- 재판부: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(재판장 김상훈)
- 신청자: 영풍
- 피신청자: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및 대표들
사건 배경
-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-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 방어에 나섰습니다.
- 영풍은 자본시장법 제140조를 근거로, 공개매수 기간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.
법원 결정의 의미
- 법원은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.
- 이 결정은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.
-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을 의결할 계획입니다.
추가 정보
-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,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- 고려아연은 최근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자사주 매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결론적으로,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 덕분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 방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는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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